1. 규정 준수
학교 및 관재팀이 정한 분리배출 규정을 반드시 따릅니다.
2. 무단투기 금지
허가받지 않은 장소(예: 신소재공업센터 집하장) 및 야간 시간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.
3. 불이익 감수
무단투기 적발 시, 관계 법령(폐기물관리법)에 따른 과태료(100만 원 이하) 및 대학 학칙에 따른 징계 조치 가능합니다.
4. 공동책임
연구실 구성원 모두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실천하고 전파하여, 학과 차원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