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학부] 휴·복학 관련 개정 사항 안내 (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 복학)

2023.07.27

휴,복학 관련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1. 개정 내용

  가. 개정 사항(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의 복학)

 

개정 전

개정 후

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해 (중략) 개강 전에 복학허용을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단, 학기별 4월 1일/10월 1일(고등교육통계일 기준) 이후 전역자는 불가

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해 (중략) 개강 전에 복학허용을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단, 학기별 4월 1일/10월 1일(고등교육통계일 기준) 이후 전역자는 불가(내용 삭제)

   

  나. 적용 시기 : 2023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부터 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