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부] 휴·복학 관련 개정 사항 안내 (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 복학)
휴,복학 관련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개정 내용
가. 개정 사항(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의 복학)
개정 전
개정 후
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해 (중략) 개강 전에 복학허용을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단, 학기별 4월 1일/10월 1일(고등교육통계일 기준) 이후 전역자는 불가
단, 학기별 4월 1일/10월 1일(고등교육통계일 기준) 이후 전역자는 불가(내용 삭제)
나. 적용 시기 : 2023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부터 시행
[학부] 2023학년도 2학기 및 (연계)겨울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...
[대학원] 2023-2 수강신청 (전문대학원포함)및 수강허용확인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