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제도

교내장학제도

한양대학교 신입학생 및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교내장학 선발절차
  • 학생처장학복지과
    장학계에서
    선발 인원 확정
  • 보훈장학생 등
   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우선
    감면 대상자 선발
  • 재학생 인원에
    비례하여 대학별 또는
    학부(과)별 인원 배정
  • 학부(과)에서의
    장학생 선발 및 추천

    성적우수자, 가계곤란자 등
    장학생 선정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

  • 총장의 최종 선발
    (등록금 고지서에 감면)
※ 유의사항
  • 모든 장학은 이중수혜 불가(다만, 근로장학금, 학생봉사장학금 10만원, 학생봉사장학금 20만원은 타 교내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를 허용하며, 식비보조장학금은 타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이중수혜를 허용함)
  • 장학금은 정규 8학기(의과대학 의예과 12학기, 공과대학 건축학부 10학기,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10학기) 내에서만 지급되며 학업연장학기 및 복수전공 학기는 지급되지 않음.
  • 당해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필히하여야 장학생으로 인정됨. (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을 하게 될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면 장학이 취소됨)
  • 사랑의 실천 장학금은 복학생도 신청가능하나, 휴학 당시 장학수혜자로서 등록한 자가 아니어야 함
  • 전과 및 전학 시, 기 선발된 장학금은 취소되며 해당 학과의 타 학생이 추가선발됨
  • 기타 :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장학금 지급규정을 참조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교외장학금

한양대학교 신입학생 및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외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교외장학 선발절차
  • 외부장학단체로부터 장학생 추천 공문접수
  • 장학단체 장학생 선발자격 조건에 따라 관련 대학에 추천 의뢰 공문 발송
  • 추천된 학생은 적격여부(타장학수혜, 재학여부, 성적 등) 확인 후 장학단체에 추천공문 발송
  • 장학단체에서 서류심사 후 장학생 선발확정 통보 및 장학금 송금
  •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, 학생은 장학금 수령 후 영수증 날인을 위해 장학계 방문
※ 유의사항
  • 계속 지급되는 단체 장학금 수혜자의 자격상실(성적미달, 학적변동, 타 장학금 수혜)의 경우 공문에 의거단과대학에 선빌인원 배정
  • 신규추천의뢰는 각 대학의 재학생 비율 또는 장학생 비율에 비례하여 배정
  • 신규추천시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자 우선 선발
  • 교외장학생 추천시기 : 1학기 1~2월 중, 2학기 7~8월 중(재단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)
  • 추천 제외 : 휴학 등의 사유로 현재 재학 중이지 않은 자, 타 장학금 수혜자, 징계처벌을 받은 자, 평균평점 3.0 미달인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