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학원] 연구등록 및 수료 관련 문의사항 정리
<요약>- 박사 수료자는 수료이후 졸업전까지 매학기 연구등록(연구등록금은 매년 예산팀에서 단대로 공문송부).- 석사 수료자는 2013학번부터 수료이후 졸업전까지 매학기 연구등록.- 박사 수료자 및 2013학번부터의 석사 수료자는 휴학잔여 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수료이후 휴학 가능. 1. 연구등록제도 관련 규정: 학칙 제 19조(등록) 4항④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 및 석․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.* 석사연구등록제도는 2013학번부터 적용(박사는 2000년도부터 연구등록제도 시행됨) 2. 등록 및 수료에 대한 내규: 대학원 내규 제2조제2조 (등록) 학위과정의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.① 정규등록은 석사·박사학위과정의 각각 최소 4학기로 한다.② 연구등록은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의 수료와 동시에 학위를 취득할때까지 연속적으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, 연구등록 학기는 각 과정별 재학연한 이내로 한다.③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의 수료자가 연구등록을 연속적으로 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하고, 차후 재입학시 (대학원 학칙 제17조(재입학) 준용)에는 해당학기의 연구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3. 수료판정수료는 '정규등록학기(석사및박사 4학기, 석박통 8학기-수업이수에따라 6학기까지 단축가능)'를 등록하고, 학점이수를 완료후 학과 졸업사정 결과(채송화계장님 담당)에 따라 판정됩니다.* 어학/종합/논문 합격 여부와 수료는 전혀 무관함. 4. 참고: 휴학규정2) 휴학규정: 학칙 21조(휴학)① 각 대학원 학생의 휴학은 입대휴학, 가사휴학 및 병가휴학(질병)으로 구분한다.(개정 2008.7.19)② 질병(병가휴학)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(가사휴학)로 1개월 이상(다만, 의학전문대학원은 15일 이상)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, 매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07.6.5, 2008.7.19)③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은 총 2회,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석·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3회까지 가능하다. 다만, 군복무, 출산,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으로 인정될 수 있다.(신설 2007.6.5, 개정 2008.7.19, 2010.2.26.)
2013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