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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부]2024-1학기 라이언헬프(긴급가계곤란상황) 장학금 신청 안내

2024.04.09

[학부]2024-1학기 라이언헬프(긴급가계곤란상황) 장학금 신청 안내

가. 신청대상 :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으로 최근 1년 이내 긴급가계곤란사유 발생한 자 또는 학업중단 위기에 처하여 각 단과대학의 장학위원회의를 거쳐 라이언헬프장학 심사대상으로 추천된 자(2024-1학기 신설)

    1) 긴급가계곤란사유 발생 사유 : 부모의 실직/폐업 또는 부모의 사망 또는 중대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의 재학생(실직은 비자발적 실직에 한하며, 사유 발생(또는 진단) 인정 기간 최근 1년 이내(2023.3.1~ 신청일까지)로 함)

    ※ 다만, 신청자는 긴급가계곤란 사유 발생일(또는 진단일) 기준 본교 정규학기 재적생(재학 또는 휴학)이어야 함)

  나. 신청기간 및 방법

    1) 신청 기간 : 2024.04.01.(월) ~ 2024.05.10.(금) 24:00까지

    2) 신청 메뉴 : HY-in 로그인→신청→등록장학→라이언헬프 장학금

    3) 신청 방법 : 위 메뉴에서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(업로드)하여 신청

       - 긴급 경제사정 곤란상황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

       -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서(첨부 양식) 1부

    ※ 단과대학장 추천시 대상자 추천사유를 비롯한 회의(심의)자료와 라이언헬프장학 지급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포함하여 그룹웨어 공문으로 추천 요망.

  다. 선발제외 대상(단과대학장 추천자도 예외없음)

    1) 수업연한을 초과하였거나, 정규학기 등록 재학생이 아닌자(학업연장재수강자, 학사학위취득유예자, 선택형 4+1 대상자 등)

    2) 최종 장학선발을 위한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참석하지 않아 장학 심사를 받지 자(인터뷰일정 통보시 연락불가자 포함)

    3) 재학중 긴급가계곤란 장학금 또는 라이언헬프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

    4) 신청학기 기준 유효한 이수학기가 2학기 미만인 자